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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안전솔루션

그만둔 직원이 노동청에 갔을 때,
내놓을 서류가 있으십니까?

사망 사고가 나야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퇴직자 진정 한 건이면 근로감독으로 이어지고, 그 자리에서 안전보건 서류를 함께 요구합니다. 그때 만들 수 있는 서류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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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이 들어오면

한 건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퇴직자가 임금 문제로 진정을 넣어도, 조사는 그 한 건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사업장 전체로 번지고 안전보건 영역까지 함께 들여다봅니다.

1. 진정 접수

그만둔 직원 한 명이면 시작됩니다. 재직 중에는 말하지 않던 것이 퇴직 후에 나옵니다.

2. 서류 요구

임금대장, 근로계약서와 함께 안전보건교육 실시 기록, 위험성평가 결과를 요구합니다.

3. 전수 확인

한 사람 건으로 시작했지만 나머지 직원까지 같은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4. 과태료

안전보건교육 미실시는 근로자 1인당 부과되는 구조입니다. 인원이 많을수록 커집니다.

임금·근로계약 영역은 저희가 다루지 않습니다. 해당 부분은 노무 전문가에게 연결해 드리고, 저희는 안전보건 기록 부분을 맡습니다.

왜 그때 만들 수 없는가

기록은 3년치를 봅니다

안전보건교육 이력과 위험성평가 결과는 3년간 보관 대상입니다. 조사가 시작된 뒤에 3년치를 만들어 내는 것은 불가능하고, 만들면 그게 또 문제가 됩니다. 매일 조금씩 쌓여 있어야 하는 서류입니다.

3년안전보건교육 이력과 위험성평가 결과의 보관 기간

그래서 하는 일

매일 쌓이게 해드립니다

위험성평가는 사업주가 직접 하시는 겁니다. 저희는 그 기록이 빠짐없이 남도록 돕습니다.

모바일 서명

출장·외근 중인 직원도 휴대폰으로 서명합니다. 종이를 들고 쫓아다닐 일이 없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대응

교육 내용이 자국어로 자동 전환됩니다. 알아들었다는 확인까지 기록에 남습니다.

누락 알림

1년간 1:1 카카오톡방에서 오늘 할 일과 빠진 항목을 알려드립니다. 담당자가 없어도 유지됩니다.

3년 자동 보관

쌓인 기록이 날짜별로 정리됩니다. 요구받았을 때 바로 꺼낼 수 있습니다.

적용 대상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실시 대상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주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를 기록·보존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도 실시 대상이며, 규모에 따라 절차와 방법이 달라집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와는 별개로 보셔야 합니다.

먼저 물어보세요

직원 수만 알려주시면 적용 범위와 준비할 것을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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